신혼부부를 위한 밀양시 주택자금 대출금리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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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여러분, 꿈꾸는 보금자리 마련에 걱정이 많으시죠?
밀양시에서는 주택 구매를 계획하거나 장래 구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주택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라면 이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.
금융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밀양시가 나섰습니다. 저금리 대출부터 이자지원까지, 당신의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.
지원 공고기간
본 도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12일까지 '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금리 지원사업' 상반기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.
신혼부부 대출 요건
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
- 혼인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
-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
-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(세대구성원 합산)
-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
지원 방식 및 기간
지원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에 대한 이자지원(3% 이내)을 합니다. 지원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득분위, 자녀수, 혼인기간 등의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.
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
신청은 시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경남바로서비스)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고시문에 명시된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
추가 Q&A
Q.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?
A. 네,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출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 대출계약 체결 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Q. 지원금은 언제, 어떻게 지급되나요?
A. 지원금은 대출계약 체결 후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 사후 지급됩니다. 해당 기간 납부한 이자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 자세한 일정은 대상자 발표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.
추가 정보
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사업 외에도 밀양시에서는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다자녀가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관심 있는 분들은 밀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밀양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밀양시청 누리집 바로가기